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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해진 상속 금융재산 인출

금융감독원과 전 금융업 협회는 금융소비자가 상속 금융재산 인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인 제출서류 표준화, 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한도 상향조정 등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상속인 표준 제출서류

  1. ※ 저축은행별로 「상속인 표준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2. 상속인 표준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에 대해 구분, 유형, 징구서류, 징구목적에 대해 설명되어 있습니다.
    구분 유형 징구서류 징구목적 비고
    필수 공통 내점한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상속인 본인 여부 확인 -
    공통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 범위¹ 확인 -
    공통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시기 확인 -
    미내점상속인 위임장²인감증명서 등³ 미내점 상속인의 의사 확인 내점 상속인의 경우 본인의사 확인이 가능하므로 인감증명서 등 제출 생략
    필요시 징구 공통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추가상속인 존부 및 '08년 이전 사망자의 상속인 범위 확인 ① 청구인이 3·4순위 상속인인 경우
    ② 대습상속 등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속인 전원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③ 사망자가 '08년 이전 사망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
    공통 피상속인의 사망확인(진단)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시기 확인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유언상속·유증 수유지의 인감증명서, 유언에 관한증서 유언에 의한 상속분 등 확인 (유언방식)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속증서 또는 녹음 중 한 가지
    법원의 유언서 검인조서 등본 유언서의 유효성 확인 유언방식이 공정증서인 경우 제출 생략
    미성년자 상속인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제한능력자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범위 확인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있는경우
    ※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관계서류(미내점시) 제출필요
    피성년후견인 등 상속인 후견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등
    해외거주자 상속인 실명확인증표(여권사본 등), 위임장(영사확인 또는 공증)⁴ 대리관계 및 미내점 해외거주자 상속인의 의사 확인 해외거주자 상속인 동일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동일 인증명서 등 징구
    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상속 내역 확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국세기본법」§82➅)
    협의분할 재산분할협의서(공증)또는 법원의 재산분할결정서 재산분할 내용 확인 협의분할 등의 지급청구가 있는경우
    상속포기 법원의 상속포기결정문 판결내용 확인 상속포기 판결을 받은 상속인이 있는경우
    1. 1) 피상속인 기준 부모, 배우자, 자녀(상속 1, 2순위)까지 확인 가능
    2. 2)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 인감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일치하는 서명기재
    3. 3)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본인서명사실확인서(3개월 이내 발급분), 금융회사 전자위임장 中 택1
    4. 4) 외국어로 표기된 문서의 경우 상속인이 번역본을 공증인 또는 한국공관의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1. ※ 상속예금 지급 간소화 기준은 내점한 상속인의 다른 상속인이 상속예금 지급에 이의가 없는지 내점한 상속인에게 확인 후 처리하고, 상속인간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상속예금 원금 총액기준)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에 대해 금액별 소개하고 있습니다
    300만원 이내

    상속인 중 1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가능

    300만원 초과1000만원 이내

    상속인 중 2/3 이상의 신청에 의해 지급가능

    ① 내점(또는 위임)이 곤란한 상속인의 사유 확인 및 증빙서류* 를 징구하고

    ② 미내점(또는 미위임) 상속인의 동의 여부를 유선 확인

  3. 내점(또는 위임)이 곤란한 상속인 증빙서류 <예시>

    1. ① (소재불명) 경찰서 등 관공서에 신고한 소재불명 관련 서류사본
    2. ② (이민ㆍ해외체류) 국외소재학교재학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3. ③ (입원치료) 진단서 등

유의사항

·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는 저축은행별로 일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저축은행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